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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제주시 B 임야 802㎡ 중 716㎡( 약 216평 )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사전 지질검사를 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ㆍ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대장

1. 지적도 등본

1. 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716㎡ 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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