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01:50 경 서울 성동구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B(53 세) 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당구공이 맞았는지 여부로 말다툼 하다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유리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유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과 왼손 엄지손가락 등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60 세 )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 제 1 항의 당구장을 빠져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1 층에 있는 김밥 집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안쪽에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싸운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