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02:00 경 고성 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E(51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2. 10.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21:00 경 고성 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데리고 간 다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01:4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52 세) 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권유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자 갑자기 위 K 경위에게 “ 내일 술값을 가져 다 준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를 치고, “ 경찰, 씹새끼야! 내일 돈 준다고 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K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M, I 작성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