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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41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부동산은 소외 C가 사정받은 이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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