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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18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4. 20.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12. 피고에게 ‘반정부 시위 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정부가 주목할 대상이 아니고, 2013년에 일어난 시위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17년 2월에 군대와 경찰이 체포하러 왔다는 진술과 원고가 출국하고 없는 2017년 5월에 검찰에 출두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미흡하며,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들 대신 장기간을 소요하면서 태국 사증을 발급받은 점(발급일 : 2017. 1. 26.)을 고려할 때 출국과정의 급박성도 보이지 않고, 태국사증을 발급받은 시점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실질적 위협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여러 차례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2017년 1월 마을에서 개최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원고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당시 원고와 함께 있었던 청년들 중 12명이 체포되어 현재까지도 수감되어 있다.

이집트 정부와 군대는 2017. 3. 6. 또는 2017. 3. 7. 원고를 체포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원고는 당시 태국 사증을 발급받은 상태였는데, 아내로부터 정부와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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