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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7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로부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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