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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구합419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중 '우측 견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4. 육군에 입대한 후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12.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국군춘천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2013. 5.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ㆍ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경 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 임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 우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어깨 통증이 재발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대 배치 후 2009. 8. 18. 새벽 무렵 만취한 선임 부사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후 어깨 통증이 심해졌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4. 육군에 입대한 후 2009. 5.경 부사관학교에서 수류탄 투척훈련을 받던 중 무리하다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이 나타났고 임시로 탈구된 부위를 맞춘 다음 계속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체력단련 훈련 도중 또 다시 위와 같은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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