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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55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3호에서 제 56호, 제 59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조이 덴’ 상표의 워치 와인더( 시계 보관함) 와 시계줄 판매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55번, 187번, 246번, 312번, 319번, 340번, 421번, 450번, 569번, 596번, 689번, 708번, 711번, 776번, 873번, 918번, 944번, 976번, 995번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06번, 180번, 366번, 382번, 433번, 469번, 539번, 584번, 605번, 623번은 국내 상표인 ‘ 조이 덴’ 의 워치 와인더( 시계 보관함) 나 시계줄로 모두 정상 제품을 유통한 것일 뿐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 퉁 물건을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폐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55번, 187번, 246번, 312번, 319번, 340번, 421번, 450번, 569번, 596번, 689번, 708번, 711번, 776번, 873번, 918번, 944번, 976번, 995번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06번, 180번, 366번, 382번, 433번, 469번, 539번, 584번, 605번, 623번은 모두 피고인이 국내 상표인 ‘ 조이 덴’ 의 정상 제품인 시계줄이나 워치 와인더( 시계 보관함 )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위 각 물품 판매행위가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1 항 각 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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