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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4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0. 5.경 원고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4. 10. 기준으로 합계 6,590,472원(원금 6,292,284원과 이자 등 포함)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B은 피고와 1992. 12. 25.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 3.경 협의이혼 하였다.

다. 이혼과정에서 B은 그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피고와 위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3. 19. 접수 제24627호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B에게 6,590,472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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