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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5도16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 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고, 임시 마약류는 임시 마약,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 대마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효력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 항). 그리고 임시 마약류 지정이 되면, 누구든지 임시 마약 또는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ㆍ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임시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 운반 보관사용하거나, 임시 마약 또는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 행위의 금지 규정( 법 제 5조의 2 제 4 항) 을 두는 외에도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일반행위 금지 규정인 법 제 3 조를 임시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법 제 5조의 2 제 5 항). 그런 데 법은 향 정신성의약품과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선 향 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법 제 2조 제 3호 각 목에 정한 물질 등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각각의 법정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면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법 제 58조 제 1 항 제 7호에서 미성년자에게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 투약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법 제 5조의 2 제 4 항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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