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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던 ‘J’ 제품의 기능, ‘J’ 제품의 구체적인 판매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이 사건은 ‘ 사실의 착오’ 가 아닌 ‘ 법률의 착오’ 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 법률의 부지’ 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성립을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마약 죄가 성립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 요소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착오 임에 반하여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고, ‘ 자신들이 취급한 것이 향 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 그 자체 ’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클 로 나 제 팜과 알프라졸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라 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 클 로 나 제 팜과 알프라졸람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

’ 는 취지가 아니라 ‘ 자신들이 취급한 의약품에 향 정신성의약품 즉, 클 로 나 제 팜과 알프라졸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 는 취지이다), 사실의 착오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451 판결 취지 참조).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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