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던 ‘J’ 제품의 기능, ‘J’ 제품의 구체적인 판매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이 사건은 ‘ 사실의 착오’ 가 아닌 ‘ 법률의 착오’ 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 법률의 부지’ 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성립을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마약 죄가 성립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 요소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착오 임에 반하여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고, ‘ 자신들이 취급한 것이 향 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 그 자체 ’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클 로 나 제 팜과 알프라졸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라 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 클 로 나 제 팜과 알프라졸람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
’ 는 취지가 아니라 ‘ 자신들이 취급한 의약품에 향 정신성의약품 즉, 클 로 나 제 팜과 알프라졸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 는 취지이다), 사실의 착오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451 판결 취지 참조).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