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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1. 0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 호 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00:30 ~00 :40 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01:09 경이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 기인 01:16 경 0.053% 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 31.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같은 날 자정 무렵 회사 동료들 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맥주 3 잔 내지 2 병 정도를 마시고 2018. 2. 1. 00:30 ~00 :40 경 음주를 마친 사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맥주 2 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는 맥주 3 잔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에 의하면 최종 음주 일시는 2018. 2. 1. 00:3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정 무렵부터 30~40 분간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③ 그 후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을 택시로 태워 보낸 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 호 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8. 2. 1. 01:09 경 적발된 사실, ③ 그 뒤 2018. 2. 1. 01:16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기기 측정)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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