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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0. 17:37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6-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35-15 앞 도로까지 약 6-7m 구간에서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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