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단2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42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666 앞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으로 그 신호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