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고소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건은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 항고가 기각되는 등 결국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위 고소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심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한 이상 이는 피고인이 위 고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