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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10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30. C한테서 영주시 D 지상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02. 12. 30.부터 2005.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6. 3. 무렵 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인도시까지 84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로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449호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위 파산,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840만 원을 공제한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목록의 채권액은 589,995,829원이고, 개인에 대한 5,200만 원의 사업자금생활비 채권도 포함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C이 2007. 무렵 이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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