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40514 사업시행계획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근
피고항소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지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권혁, 공병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80599 판결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5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6행의 "6,624.56㎡"를 "6,633.50㎡"로 고친다.
○ 10면 13행의 "법률 제13408호"를 "법률 제13508호"로 고친다.
○ 11면 16행부터 14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 제3항 제9호의2의 적용 여부
1) 피고의 조합총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인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총액을 정한 이후 2017년도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 예산안 및 각종 정비사업비에 대한 안건만을 의결하다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총액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의 입법 경과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 제외)을 비교하여 후자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 적용의 비교 대상에 관하여, 원고들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양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 사이의 증가폭을 비교하기 위해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양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전체 액수를 별도의 환산 없이 단순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전체 액수를 별도의 환산 없이 단순 비교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 99,839,233,000원을 신축비 85,298,887,000원, 철거비 776,728,000원, 그 밖의 사업비용 13,763,618,000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신축비는 건축연면적에 ㎡당 건축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 중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산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역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위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관하여 '관련업계 및 정부표준단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위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항목 구성 및 금액, 산정 경위에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개략적 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정비사업비 추산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축비를 건축연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은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 산정을 위하여 임시적, 개괄적으로 산출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위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항목 구성 및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신축비 항목은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반영되고, 그 밖의 사업비용 항목은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는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 100,580,772,600원을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각종 보상비, 외주 용역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 사업비, 조합운영비 및 임차료, 총회비, 예비비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개별 항목별로 세목의 금액, 내역 및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였으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지는 않았다.
(다) 위와 같은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각 산정 내역 및 방법에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용이 건축연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99,839,233,000원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100,580,772,6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지 아니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 제3항 제9호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의 유추적용 여부
1)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 제1항 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3항),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2) 위 나.의 2)항에서 본 사정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피고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2010년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하였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2의3호)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를 받은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18년도 정기총회가 있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변경하면서 이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를 거치며 피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항인 '건축물의 설계 개요'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확정될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분양 수요, 부동산 경기의 추이 등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및 상가의 규모와 평형의 구성, 세대수 등의 설계 개요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부동산 경기의 추이에 따라 변경 가능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래 예정하였던 대형마트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상가의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계 변경 등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2010년도 창립총회 결의 내지 2017년도 정기총회 결의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김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