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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2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F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국 골프장 인수대금과 관련하여 2010. 4. 29. 출금된 금액 중 214,446,383원 및 2010. 6. 1. 출금된 금액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F 및 AW에게 교부한 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AS에게 교부한 돈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업무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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