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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63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 대형타이어 탈부착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16,28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1,3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16,280,000원 중 미지급한 14,923,000원(=16,280,000원-1,3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정이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는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4,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인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5.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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