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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0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0,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부터 2019. 4.까지 피고에게 38,090,360원 상당의 DINP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10. 21.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조로 액면가 1,500만 원인 가계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 23,090,360원(= 38,090,36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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