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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12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4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에이치형강, 철근, 철판, 기타 철강제품 등을 매도하되, 물품대금은 제품 인수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외상매입금의 경우는 마감 다음달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외상매입 후 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물품 출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10. 24. 기준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140,495,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및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0,4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물품 출고일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 D, E은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하였는데,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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