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18:16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보성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치 쪽에서 보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쌓인 눈으로 인해 평소보다 진행차로의 폭이 좁아진 상태였고,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1차로 전방에서 도로변을 따라 자전거를 끌고 오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바퀴가 휘어지는 등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