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9 2020고단4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자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