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0 경 삼척시 B에서부터 동해시 단봉동 단 봉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