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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8 2017고정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1:0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사실은 권사인 피해자 E 와 목 사인 피해자 F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노회 회원 약 12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전부 H 교회는 연애당이다 간음한 여인 덮어 주듯이 사랑으로 덮어 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랑으로 덮어 줬으면 이거는 벌써 끝났어

야죠. 첫 번째 들통 났을 때 그만 뒀어 야죠. 두 번째 들통이 났을 때 그만 뒀어 야죠. 세 번째 들통 났을 때 그만 뒀어 야죠. 그런 데 7, 8년을 지금 이렇게 목사님하고 권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음 음성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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