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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3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4]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G(이하 “G”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G의 과장으로 피고인 B과 처남ㆍ매제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09. 5. 15.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G에 대한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보험기간 : 2009. 5. 15.~2010. 5. 15., 보험목적물 : G 건물 및 기계, 보험가액 : 1,548,310,000원, 보험료 : 총 3,599,820원), 2009. 9. 2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였다

(보험기간 : 2009. 9. 22.~2010. 9. 22., 보험목적물 : G 건물, 기계 및 집기비품 일체, 동산, 보험가액 27억 원, 보험료 : 총 23,483,500원). 피고인 B은 거래처에 2억 2,5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서부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과 함께 G 공장에 방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2009. 10. 1. 01:00~02:0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G 공장 안에서, 냉동창고 주변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공장 연면적 1,666.62㎡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화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고 조사를 의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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