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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16097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경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D가 발행한 액면금 2,800만 원, 지급기일 2004. 11. 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C이 2004. 11. 5. 위 어음금을 결제한 다음 원고에 대한 채무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2,800만 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2,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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