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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2 2013가단2382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629 영업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앤디밸리 주식회사(이하 ‘피앤디밸리’라고 한다)는 2006. 12월경 성남시 중원구 D 지상에 비즈센터(지하 4층, 지상 14층), 메가센터(지하 2층, 지상 15층), 테크센터(지하 2층, 지상 15층), 넥스센터(지하 4층, 지상 4층) 등 4개 동으로 구성된 E 아파트형 공장단지(이하 ‘이 사건 공장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앤디밸리는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이 사건 공장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F은 2004. 12. 15. 피앤디밸리로부터 이 사건 공장단지 중 메가센터동 지하 2층 209호(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를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았고, 피고는 2011. 4. 13. F으로부터 피고 점포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단지 중 넥스센터동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G로부터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경까지 식권을 판매하고 식단표를 이용하여 정한 메뉴에 따라 손님들에게 음식을 그릇에 담아 주고 손님이 그 그릇을 가져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31. 원고와 위 G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권을 판매하고 식단표를 이용한 메뉴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은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629호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피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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