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8. 21:00경 서울 용산구 D 201호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E(여, 36세)과 신혼집의 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선글라스 케이스를 집어던져 위 선글라스의 렌즈를 깨어지게 하여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16. 14:30경 서울 용산구 F 202호에서 피해자 E이 행거 지지대를 빼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미술도구가 담긴 상자에서 잉크병, 마커펜, 가방 등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등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선글라스 수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