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연인 관계이고,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306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
1. 2017. 3. 7.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7. 02: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 헤어지려면 생활을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달라’ 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100 만원밖에 못 준다’ 고 말하며 거절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양 주병 2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유리 탁자 1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행거 봉으로 전등 스위치를 내리쳐 고장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3. 9.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9. 02: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 고 말하자, 안방 텔레비전 옆에 있던 인삼 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김치 통 1개를 집어던져 그 손잡이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17. 3. 11.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14:30 경부터 18:5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손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여, 31세) 의 손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발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