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탁재산 회복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임야 3,082㎡에 관하여 2008. 2. 26. 신탁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2. 26. 접수 제126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임야 중 5분의 1 지분, 당시 면적은 3,085㎡이었는데, 2016. 6. 13. 분할로 인하여 임야 3㎡는 파주시 D에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4473,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의 피고(이 사건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2014. 7.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말한다)에 관하여 2013. 10. 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그 무렵 형식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9885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신탁일부해지로 인하여 2015. 2. 9. 부기. 신탁재산 A지분 5분의 4’로 된 신탁등기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나1862) 법원은 2017. 7.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7다35458)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