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20가단8206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6. 9. 작성한 증서 2014년 제 146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6. 9. 작성한 증서 2014년 제 1466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