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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4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1. 24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함)』는 2012. 10. 2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개최목적 : 쌍용자동차 문제해결과 국정조사 촉구결의 및 선전 및 홍보, 개최일시 : 2012. 11. 24. 08:00 ~ 23:59, 개최장소 : 서울광장”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은 2012. 11. 24. 14:25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별도로 신고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하여 보신각 영풍빌딩 광교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였다.

위 시위참가자들을 포함한 쌍용차 대책위 회원 등 1,000여명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쌍용차 문제해결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집회관계자의 ‘거리투쟁이 이미 결정되었다’, ‘집회를 끝내고 진격하자’는 등의 선동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도로 행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3에 있는 플라자호텔 방면의 차로를 통해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찰력에 의해 제지되자 그 시경부터 18:55경까지 플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후 무렵 위 ‘쌍용차 문제해결 제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위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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