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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4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1ㆍ24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는 2012. 10.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쌍용차 문제해결 4차 범국민대회, 개최목적 : 쌍용자동차 문제해결과 국정조사 촉구결의 및 선전 및 홍보, 개최일시 : 2012. 11. 24. 08:00 ~ 23:59까지, 개최장소 : 서울광장”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은 2012. 11. 24. 14:25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별도로 신고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하여 보신각 영풍빌딩 광교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였다.

위 사람들을 포함한 쌍용차대책위 회원 등 1,000여명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쌍용차 문제해결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집회관계자의 ‘거리투쟁이 이미 결정되었다’, ‘집회를 끝내고 진격하자’는 등의 선동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도로 행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참석자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바로 남쪽에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3 프라자호텔 쪽의 차로를 통해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찰력에 의해 제지되자 그때로부터 18:55경까지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 경기지부 B으로서 2012. 11. 24. 14:25경부터 위 ‘금속노조 결의대회’ 및 ‘쌍용차 문제해결 제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위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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