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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2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51102호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237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4다2347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확10118호로 선행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26.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33,335원이라고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6.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2015라1613호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안내를 시행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과의 C이다.

2.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 납부를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미납부시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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