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4. 00:03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 삼송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214-20 필리핀 참전비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을 하다가 원고 자동차 앞에 있던 벤츠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벤츠 자동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별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운전 시에도 음주량이 얼마 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이들과 모두 합의까지 하였다.
행정시스템 서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원고는 출퇴근에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하고, 나아가 원고는 부모님과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데 특히 어머니가 건강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