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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2017. 9. 24. 13:3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에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가 친목회를 탈퇴한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목덜미를 밀치며 “이 새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가 벌초를 위해 차량에 두었던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요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 신고 및 범행도구 발견 경위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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