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산복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D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위 장소에 이르렀는데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찌르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 칼날을 움켜잡는 등 저항하며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산복도로에서 같은 동 황우곰탕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수치 확인 및 술병 사진 첨부, 위드마크 적용 결과)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