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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325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16,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09. 7. 28. 원고와 무배당카네이션 I Love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1. 1. 7.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총 671일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합계 44,328,72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치료 받은 내역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입원일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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