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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4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편취금이 합계 20,831,620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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