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2019고단953호 : 징역 8월, 2019고단1068호 : 징역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가 없고, 강제추행 및 감금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편취금이 합계 70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은 2016. 9.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감금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추행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그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