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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3. 2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게임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4세)에게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느니 돈통을 뜯어 달라, 중앙병원에 태워달라"며 고성을 질러 위 D이 택시를 타고 중앙병원에 가라고 안내를 하자, 행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던 길가에서 갑자기 위 D에게 "국민의 경찰이 이러냐, 너 조심해, 임마, 야 이 씨발, 씨발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순찰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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