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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8구단134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4. 출근 중 차량이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흉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뇌진탕 후 장애, 기타 목뼈원판 전위 제3,4 경추부’에 관하여 최초 및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4.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척추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사유로 2016. 9. 19.부터 재요양 하던 중, 2017. 11. 24. 피고에 대하여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 4-5번 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B병원으로의 전원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 결과 수술이 필요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5. 14. ‘원고의 경추 추간공협착증은 승인 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 소견상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정도의 뚜렷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 제3-4, 4-5번,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 제4-5, 5-6, 6-7번 추간판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정동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제3-4번 경추부’는 승인상병인 ‘기타 목뼈원판전위 제3,4 경추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받은 수술적 치료는 위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수술적 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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