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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7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조기축구회 회장 D과 민사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조기축구회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니고 회원들의 회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리조트회원권 양도에 의한 피해회복 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반영되어 이 사건 약식명령 벌금액에 적정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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