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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01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2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은 ‘F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2017. 3. 2.경부터 2017. 6. 2.경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2)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6. 4. 22.부터 2017. 4. 21.까지로 하여 피고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00,000,000원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가 인터넷 사이트 ‘G’에 부산 동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전ㆍ월세 매물로 등록하자, 이를 본 원고는 피고 C에게 연락하여 피고 C의 소개로 2017. 2. 18.경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J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피고 B을 만나,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7. 2. 18.경 피고 B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K, 이하 ‘피고 B의 예금계좌’라 한다

)로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 C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8. 2. 24.까지, 임대인의 대리인을 피고 B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중개업자로 피고 D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차임 200,000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49,200,000원을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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