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형, 피고 E(개명 전 성명 I)은 원고의 동생, 피고 C, D은 피고 B의 처와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E의 아버지인 J은 2006. 8. 27. 사망하였는데, J의 배우자인 K, 자녀들인 피고 B, E, 원고, 소외 L, M이 J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 B은 K 및 원고, 피고 E, 소외 L, M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 2008느합2), 2009. 10. 23. J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분할하고 K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K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피고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가 상속재산분할 심판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기여분 심판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09브7, 8), 2010. 3. 17. 원고와 피고 B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의 분할내역을 다소 변경하며, K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K에게 변경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1심 심판 중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와 피고 B이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0스76, 77) 2010. 6. 4. 모두 기각되어 제2심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한다). 2. 주주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G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에 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G 주식회사 발행 주식 2,634주의 양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3. 12. 26. 피고 C에게 위 주식 2,634주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