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민경찰대 대원인 F이 있는 가운데 “이좆같은 놈들아, 머리에 피도 안마른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