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부터 2001.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선고 받은 징역 6월의 형을 살다가 2015. 5. 15. 형 집행을 마치고, 이어 199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은 보호 감호 집행 중 2016. 5. 2. 가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 피해자 C( 여, 69세) 가 운영하는 논산시 D 원룸 105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다가 이틀 후 같은 원룸 101호로 방을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른 임차인을 지칭하며 “ 지 마음대로 방을 옮겨 달라고 한다.
” 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꼬는 것이라 여기고, 또 피해자가 자신에게 농약 기계를 고쳐 달라고 하면서 “ 총 각, 이것 좀 고쳐 봐. ”라고 하자 자신의 전과를 알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 11:20 경 위 원룸 101호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 자로부터 “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라. 옆방에 사는 중국인 부부는 깨끗이 사용한다.
”, “ 냄새가 심하니까, 냄새 나는 신발 같은 것은 치우고 살아라.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현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배를 2~3 회 때렸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방으로 끌고 와 방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있던 샤워기 호스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그 사이 의식을 회복하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