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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하여 온 사실상의 처가 2012년 7월경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남편인 피고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마약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었고, 그 범행 내용도 E와 함께 돈을 벌 목적으로 G에게서 필로폰을 싸게 매수하기도 하고,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E에게 대마 매수용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마약의 유통에 관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은 중독성이 약하고 값이 상대적으로 싼 대마만을 흡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행의 비윤리적인 면도 드러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와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2006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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