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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5:0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E’ 이라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이제 다 왔으니 내리세요

”라고 하자,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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